연말정산 공제항목 총정리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무엇을 챙겨야 하나
연말정산 공제는 소득을 줄이는 소득공제(인적공제 1명당 150만원, 신용카드 등)와 세금을 직접 깎는 세액공제(자녀, 의료비·교육비 15%, 보장성보험료 12% 등)로 나뉩니다. 2026년 귀속분부터 자녀세액공제는 9세 이상 자녀가 대상이고, 신용카드 공제 한도는 자녀 1명 350만원·2명 이상 400만원(총급여 7천만원 이하)으로 늘었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아래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답부터: 연말정산 공제는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이는 소득공제와 계산된 세금을 직접 깎는 세액공제 두 갈래이고, 대부분 홈택스 간소화 자료로 확인되지만 부양가족 요건은 본인이 직접 따져야 합니다. 2026년에 쓴 돈은 2027년 1~2월 연말정산에 반영되고, 올해부터 자녀세액공제 나이와 신용카드 공제 한도가 바뀌었으니 남은 석 달 동안 챙길 항목을 미리 보는 게 좋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소득세법 제50조·제59조의2·제59조의4와 부칙(2026.4.2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2025.12.23. 개정),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자료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먼저, 공제가 안 되는 경우
- 부양가족 소득이 기준을 넘는 경우: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나이 기준은 부모 등 직계존속 60세 이상, 자녀 20세 이하입니다(장애인은 나이 무관).
- 한 사람을 두 명이 공제하는 경우: 맞벌이 부부나 형제가 같은 부모를 중복 공제하면 나중에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 이하인 경우: 이 선을 넘은 금액부터 공제됩니다.
소득공제 — 소득을 줄여 줍니다
- 인적공제: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
-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별 공제율이 다릅니다(아래 표)
- 주택 관련: 주택청약저축, 전세자금 원리금 상환액 등(무주택 등 요건 있음)
| 결제수단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체육시설(총급여 7천만원 이하) | 30% |
|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은 2025년 7월 이후 사용분부터 포함됐습니다. 기본 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50만원인데, 2026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으로 자녀 등이 1명이면 350만원, 2명 이상이면 400만원(총급여 7천만원 초과는 275만원·3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한도를 넘더라도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은 연 200만원(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문화체육 포함 3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됩니다.
계산 예시(공식 산식을 적용한 가상의 예시): 총급여 4천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 1,500만원, 체크카드 500만원을 썼다면 최저사용금액은 1,000만원(25%)입니다. 신용카드분 225만원(1,500만원×15%)과 체크카드분 150만원(500만원×30%)을 더한 375만원에서 최저사용금액분 150만원(1,000만원×15%)을 빼면 소득공제는 225만원이고, 한도 300만원 안에 들어갑니다. 실제 줄어드는 세금은 이 금액에 본인 세율을 곱한 만큼입니다.
세액공제 — 세금을 직접 깎습니다
- 자녀세액공제: 1명 연 25만원, 2명 55만원, 3명 이상은 55만원에 셋째부터 1명당 40만원 추가. 2026년 귀속분은 9세 이상 자녀가 대상이고, 아동수당 확대에 맞춰 2027년 10세, 2028년 11세로 매년 1세씩 올라 2030년 13세 이상이 됩니다. 자녀 출생연도에 따라 부칙상 예외가 있으니, 우리 아이가 해당하는지는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로 확인하세요.
- 출산·입양 공제: 그해 출산·입양한 자녀가 첫째면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 의료비: 총급여 3%를 넘는 금액의 15%. 일반 부양가족은 연 700만원 한도,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 등은 한도 없음.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난임시술비 30%
- 교육비: 15%(취학 전·초중고 1명당 300만원, 대학생 900만원 한도, 본인은 한도 없음). 2026년부터 교육비는 가족의 소득과 관계없이 공제되고, 초등 2학년 이하(9세 미만)의 예체능 학원·체육시설비도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 보장성보험료: 12%(연 100만원 한도, 장애인전용은 15%)
- 기부금: 15%(1천만원 초과분 30%)
- 월세, 연금계좌: 요건을 갖춘 경우. 월세 세액공제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대상이 넓어졌으니 월세 세액공제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8세 아이는 올해 자녀세액공제를 못 받나요? 2026년 귀속분은 9세 이상만 대상이라 8세 자녀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동수당과 같은 아이에게 이중으로 지원되지 않도록 두 제도의 나이를 맞춘 결과입니다.
Q. 부모님 소득이 있어서 기본공제가 안 되면 의료비도 못 넣나요? 의료비는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소득 제한을 받지 않는 항목이라,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면 공제할 수 있습니다. 요건은 국세청 안내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남은 석 달에 할 일
11월에 열리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카드 사용액이 25% 선을 넘었는지 확인하고, 넘었다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비중을 늘리는 방식이 흔히 쓰입니다. 정산 뒤 돌려받는 금액은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와 요건은 세법 개정으로 해마다 바뀌니, 정산 전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 안내와 소득세법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및 법률 제21548호 부칙 제2조(2026.4.2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2025.12.23. 개정)(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5 연말정산, 작년과 뭐가 달라졌을까?」·「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다자녀 근로자 가구 세금 걱정 덜고, 대중교통 이용 부담은 더 줄고」(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