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사용법 — 홈택스에서 절세액 미리 확인하는 법

한눈에 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해마다 10월 말~11월 초(2025년 귀속은 11월 5일)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에 열리며, 1~9월 카드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자료로 예상 세액과 남은 기간 결제수단 전략을 보여줍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아래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사용법 — 홈택스에서 절세액 미리 확인하는 법

답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그해 1~9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자료로 다음 해 1월 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해 주는 홈택스 서비스입니다. 2025년 귀속은 11월 5일에 열렸고, 경로는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입니다.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남은 기간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유리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 국세청 보도자료 「연말정산 꿀팁과 절세방법을 홈택스에서 미리 알아보세요」(2025.11.5.)와 「2026년 개정세법 요약」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올해(2026년 귀속) 개통일은 아직 발표 전이니 국세청 공지를 확인하세요.

무엇을 알려주는 서비스인가

연말정산이 끝난 뒤 세금을 더 내거나 돌려받는 걸 알게 되는 것보다, 연말 전에 지출·저축 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게 이 서비스의 실질적인 쓸모입니다. 개통일은 해마다 조금씩 달라 10월 말에 열린 해도 있었습니다.

사용 순서

  1.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본인 명의 자료가 불러와집니다).
  2. 위 경로로 들어가 전년도 지급명세서의 공제 항목·금액을 불러옵니다.
  3. 올해 예상 연봉(총급여)과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을 입력합니다.
  4. 19월 실제 카드 사용액을 확인하고 1012월 예상 지출을 넣습니다.
  5. 예상 절감 세액과 결제수단별 비교 결과를 확인합니다.

확인할 수 있는 것

  • 예상 세액·절감 세액: 연말까지 지출이 이어졌을 때의 결과
  • 변동 반영: 결혼·출산 같은 부양가족 변경, 연봉·교육비·의료비 변동을 직접 입력해 영향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 맞춤형 안내: 국세청이 공제 대상일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를 골라 월세액 세액공제, 교육비,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등 7가지 항목을 안내합니다(2025년 귀속은 11월 6일부터 카카오톡 등으로 52만명에게 보냈고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부양가족 공제를 누구 앞으로 받을지 비교하는 맞벌이 절세안내는 미리보기가 아니라 1월의 ‘편리한 연말정산’(2025년 귀속은 1월 18일부터)에서 제공됐습니다.

카드 사용 계획을 조정하는 기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적용되고, 25%를 채울 때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빠집니다. 그래서 이미 25%를 넘었다면 남은 기간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결제수단 (2025·2026년 귀속)공제율
신용카드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체육시설(총급여 7천만원 이하)30%
전통시장·대중교통40%

국세청 보도자료의 계산 사례: 총급여 6,000만원, 신용카드 900만원·현금영수증 1,300만원을 썼다면 25%인 1,500만원(신용카드 900만원 + 현금영수증 600만원)을 뺀 나머지 700만원이 모두 현금영수증분이라 700만원 × 30% = 210만원이 소득공제됩니다.

기본 공제 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50만원이고, 2026년 사용분부터 자녀 수에 따라 늘어납니다. 자세한 한도는 연말정산 공제항목 총정리에 정리했습니다.

연말 전에 해 볼 수 있는 것

미리보기에서 예상 세액을 본 뒤 12월 31일까지 납입하면 공제받는 상품도 함께 점검해 볼 만합니다(2025년 귀속 기준, 국세청 안내).

  • 연금저축·퇴직연금(IRP): 연 600만원(퇴직연금 포함 900만원)까지 납입액의 12%,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를 세액공제합니다. 국세청 사례로는 연봉 5천만원 근로자가 500만원을 넣으면 75만원이 공제됩니다. 연금 외로 찾으면 15% 기타소득세가 붙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포함)는 연 300만원까지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받습니다. 가입 후 5년 안에 해지하면 감면받은 세액 한도에서 6% 가산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미리보기에서 환급이 나오면 실제로 받나요? 지난해 자료를 바탕으로 한 추정이라 연봉·지출이 바뀌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실제 정산 때는 12월 31일 기준 요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Q. 미리보기와 간소화 서비스는 뭐가 다른가요? 미리보기는 가을에 9월까지 자료로 예상 세액을 추정하는 서비스이고, 간소화 서비스는 1월에 의료비·교육비 등 1년 치 실제 공제 증명자료(2025년 귀속 45종)를 내려받는 서비스입니다. 회사에 내는 자료는 간소화 쪽입니다.

Q. 카드 사용액 일부가 안 보여요. 카드사가 일부 자료를 내지 않아 빠질 수 있으며, 국세청은 1월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정상 수집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안내했습니다.

Q. 맞춤형 안내가 문자로 왔어요. 국세청은 맞춤형 안내를 카카오톡으로 먼저 보내고 안 되면 네이버 전자문서로 보내며, 문자나 전화로는 안내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을 사칭한 문자는 조심하세요.

자료가 실제와 다를 수 있는 경우

미리보기는 9월까지 자료가 기준이라 이후 지출이 크게 바뀌면 실제 결과와 차이가 납니다. 11월에 무주택이었어도 12월에 집을 사면 월세 공제가 안 되는 것처럼, 요건은 연말 기준으로 다시 판단됩니다.

정산 일정은 연말정산 기간 일정 총정리에서, 정산 뒤 금액 확인은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원문은 국세청 보도자료(2025.11.5.)와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연말정산 꿀팁과 절세방법을 홈택스에서 미리 알아보세요」(2025.11.5.)·「202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2025.12.17.) 보도자료, 국세청 「2026년 개정세법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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