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2026 — 소득 5천만원, 한도 수도권 1.2억·청년 1.5억

한눈에 보기

2026년 기준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2자녀 이상 6천만원, 신혼 7,500만원), 순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며 한도는 수도권 1억 2천만원·그 외 8천만원입니다. 청년전용은 최대 1억 5천만원, 신혼부부전용은 수도권 2억 5천만원까지이고, 잔금일·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아래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2026 — 소득 5천만원, 한도 수도권 1.2억·청년 1.5억

답부터: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 3억 4,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받고, 한도는 수도권 1억 2천만원, 그 외 지역 8천만원입니다. 만 19~34세는 청년전용(최대 1억 5천만원),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는 신혼부부전용(수도권 2억 5천만원)으로 따로 신청하는 편이 한도가 큽니다. 신청은 잔금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의 버팀목전세자금·청년전용·신혼부부전용 상품 안내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청년·신혼 한도는 계약일에 따라 다릅니다. 2025년 6월 27일 이전에 계약한 경우 청년전용 2억원(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 1억 5천만원), 신혼부부전용 수도권 3억원·그 외 2억원이 적용되고, 그 이후 계약분부터는 아래 표처럼 낮아졌습니다.

먼저, 안 되는 경우

  • 이미 다른 대출이 있는 경우: 본인·배우자가 전세자금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쓰고 있거나, 성년 세대원 중 누구라도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원칙적으로 대출이 안 됩니다.
  • 세대원 중 집이 있는 경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세대주가 아닌 경우: 대출 접수일에 세대주여야 하고, 세대주 요건을 볼 때 형제·자매는 세대원으로 치지 않습니다. 다만 세대주의 배우자, 3개월 안에 결혼으로 세대주가 될 예정인 사람은 세대주로 봅니다.
  • 신용정보에 연체·대위변제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대출이 막힙니다.

세 상품 한눈에 비교

구분일반 버팀목청년전용신혼부부전용
대상무주택 세대주만 19~34세 세대주(예비 포함)혼인 7년 이내·3개월 내 결혼예정
소득(부부합산)5천만원 이하(2자녀 이상 6천만원)5천만원 이하7,500만원 이하
임차보증금수도권 3억·그 외 2억 이하3억 이하수도권 4억·그 외 3억 이하
호당 한도수도권 1.2억·그 외 0.8억1.5억(만 25세 미만 단독 1.2억)수도권 2.5억·그 외 1.6억
금리(연)2.5~3.5%2.2~3.3%1.9~3.3%

순자산 기준은 세 상품 모두 2026년도 3억 4,500만원 이하입니다. 신혼가구와 2자녀 이상 가구는 일반 버팀목에서도 보증금 상한(수도권 4억)과 한도(수도권 2.5억)가 올라갑니다. 지방 소재 주택은 금리가 0.2%p 내려가고, 자녀 수 등에 따라 우대금리가 붙습니다.

한도는 “보증금의 몇 %“와 비교해 작은 쪽

호당 한도까지 다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신규 계약 기준 보증금의 70%(일반) 또는 80%(신혼·2자녀 이상·청년) 와 호당 한도 중 작은 금액이 기준이고, 보증기관(HF·HUG) 심사에서 더 줄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공식 기준을 적용한 가상의 예시): 수도권 보증금 1억 5천만원 집을 일반 가구가 빌리면 70%인 1억 500만원이 호당 한도(1억 2천만원)보다 작아 1억 500만원이 상한입니다. 만 28세 단독 세대주가 보증금 2억원 집에 청년전용을 쓰면 80%인 1억 6천만원보다 호당 한도 1억 5천만원이 작아 1억 5천만원이 상한입니다.

대상 주택과 면적

  •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밖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 청년전용에서 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60㎡ 이하만 됩니다
  • 대출 접수일에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으면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신청 순서와 서류

  1. 계약 전에 보증금·면적·소득 기준을 맞춰 봅니다. 계약서에 “대출 부결 시 계약금 반환” 특약을 넣어 두면 안전합니다.
  2. 보증금의 5% 이상을 내고 계약한 뒤, 잔금일·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HF·HUG 보증도 같은 기한 안에 마쳐야 합니다.
  3. 기금e든든(온라인) 또는 수탁은행(우리·신한·국민·농협·하나·대구(iM)·부산)에 신청하면 HUG가 자산심사를 하고, 결과는 문자로 옵니다.
  4. 은행에 서류를 내고 소득·담보 심사를 거쳐 실행됩니다.

준비 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서류,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단독 세대주나 배우자 분리 세대는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예정자는 예식장 계약서나 청첩장이 추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직 1년이 안 됐는데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지만 1년 미만 재직자는 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Q. 빨리 갚으면 수수료가 있나요?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대출계약서류를 받은 날·계약일·실행일 중 늦은 날부터 14일 안에는 원리금을 돌려주고 계약을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Q. 대출 중에 집을 사면요? 주택 취득이 확인되면 대출금을 갚아야 합니다.

Q. 2년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 한 번에 2년 이내로 받고 연장해 최장 10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10년을 채운 시점에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1명당 2년씩 더해 최장 20년까지 가능합니다.

대출이 나와도 그 집이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은행 심사는 세입자의 보증금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근저당·선순위 채권은 직접 확인하시고,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도 함께 보세요. 소득·자산 기준과 금리는 국토교통부 고시로 바뀌므로 신청 직전 버팀목전세자금 안내, 청년전용, 신혼부부전용 페이지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버팀목전세자금·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안내 및 이용절차·제출서류(2026년 10월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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