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신청 자격 2026 — 유형별 나이·소득 요건과 거주기간 10~20년

한눈에 보기

행복주택은 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에게 80%, 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에게 20%가 공급됩니다.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가 기본이고 1인 가구는 120%, 2인 가구는 110%까지 봅니다. 거주기간은 유형별로 10~20년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아래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행복주택 신청 자격 2026 — 유형별 나이·소득 요건과 거주기간 10~20년

답부터: 행복주택은 공급 물량을 유형별로 쪼개 놓은 임대주택입니다. 일반형은 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에게 80%, 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에게 20%가 돌아갑니다. 내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먼저 정하고, 그 유형의 나이·소득·자산 요건을 보는 순서로 접근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와 별표 5(2025.3.31 개정), 제13조 제3항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어느 유형으로 넣을지부터 정합니다

유형핵심 요건최대 거주기간
대학생대학 재학·입학·복학 예정, 또는 대학·고교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혼인 중이 아닐 것10년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 또는 소득 있는 업무 종사(종사 기간 합계 5년 초과 시 제외). 혼인 중이 아닐 것10년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사람, 예비신혼부부자녀 없으면 10년, 1명 이상이면 14년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자녀 없으면 10년, 1명 이상이면 14년
주거급여수급자주거급여법상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20년
고령자65세 이상20년
산업단지근로자산업단지·지원단지·경제자유구역 입주 기업 등 종사자10년(자녀 1명 이상이면 14년)

모든 유형에 무주택 요건이 붙습니다. 대학생·청년은 무주택자 본인 기준이고, 신혼부부·한부모·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입니다.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집이 있으면 막히는 유형이 있다는 뜻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39세 청년이라면 ‘청년’ 유형, 졸업 후 2년이 안 됐다면 ‘대학생’ 유형으로도 넣을 수 있습니다. 공고마다 유형별 물량이 다르니 양쪽을 비교해 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 기준 — 기준선이 가구원 수로 움직입니다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입니다. 기본 100%이고, 가구원 수가 적으면 올려서 봅니다.

유형소득 기준
대학생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100%(1인 120%, 2인 110%) 이하
청년해당 세대 월평균소득이 100%(1인 120%, 2인 110%) 이하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100%. 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으면 120%. 2인 가구면 110%(둘 다 소득 있으면 130%)
한부모가족100%(2인 가구 110%)
고령자100%(1인 120%, 2인 110%)

여기에 출산 가점이 따로 있습니다.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면 위 비율에 10퍼센트포인트, 2명 이상이면 20퍼센트포인트를 더해 판단합니다. 그 전에 태어난 자녀가 함께 있으면서 이후 출생 자녀가 1명인 경우도 20퍼센트포인트입니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가족관계증명서나 임신진단서 같은 서류를 공고에서 정한 방식으로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자산 요건은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을 따릅니다. 총자산과 자동차 가액에 각각 한도가 있고 해마다 조정되므로, 이 글에서 금액을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에 그해 금액이 그대로 적혀 있으니 거기서 확인하세요.

청년과 신혼부부 유형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을 입주 전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당장 넣을 생각이 없어도 통장은 미리 만들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거주기간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 거주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예비입주자나 신규 입주 희망자가 없으면 2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된 기간이 끝날 때도 같습니다.
  • 사는 동안 다른 유형의 자격을 갖추게 되면 공급대상을 바꿔 새로 계약할 수 있고, 그때부터 바뀐 유형의 최대 거주기간이 새로 시작됩니다. 청년으로 들어가 결혼 후 신혼부부로 전환하는 경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거주 중 2024년 1월 1일 이후 자녀가 태어났다면, 그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이 속한 임대기간 종료일까지 살 수 있습니다. 다만 자산 요건 중 자동차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재계약 때는 나이·재학 요건 등 일부가 적용되지 않고, 신혼부부·한부모는 혼인 중일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공고를 볼 때 확인할 것

행복주택은 상시 접수가 아니라 입주자 모집공고가 날 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같은 지방공사, 지자체 등이고 단지마다 다릅니다.

공고에서 꼭 확인할 항목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유형별 공급 물량(지역 특성에 따라 사업자가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그해 소득·자산 한도 금액, 셋째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넷째 서류 제출 기한입니다. 세대수가 50호 이하이거나 한 유형에만 공급하는 단지는 사업자가 공급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어, 표에 적힌 80%·20%와 다를 수 있습니다.

월세 부담을 줄이는 다른 길로는 청년 월세 지원과 주거급여가 있고, 전세로 간다면 전세자금대출 조건을 함께 보세요.

입주자 자격과 금액 기준은 시행규칙 개정과 연도별 공고로 바뀝니다. 신청 전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별표 5와 정부24에서 안내되는 해당 단지 공고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제17조 및 별표 5(행복주택의 입주자 자격 및 거주기간, 2025.3.31 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행복주택 입주하기 — 유형별 입주자격」(easylaw.go.kr)

ℹ️ 본 글은 작성일 기준 공개된 정보를 정리한 참고용 콘텐츠입니다. 지원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인은 정부24, 복지로, 보조금24, 각 부처·지자체 공식 공고 등 공식 기관 안내를 따라 주세요. 잘못된 내용을 발견하시면 문의 페이지로 알려주시면 빠르게 수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