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신청방법 지급액 총정리 — 0세 월 100만 원, 60일 안에 신청해야 하는 이유
부모급여는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2세 미만 아동에게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2026년 기준 어린이집에 다니면 0세는 보육료 바우처 58만 4천 원과 현금 41만 6천 원, 1세는 바우처 51만 5천 원(현금 차액 없음)으로 나뉘고,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월부터 소급됩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아래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답부터: 부모급여는 2세 미만(0~23개월)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을 주는 제도이고, 소득·재산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나오지 않아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복지로·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출생한 달부터 빠짐없이 받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보건복지부 「부모급여(영아수당) 지급」 안내, 복지로 부모급여 지원 안내(2026년 기준), 아동수당법 제4조·제10조·제13조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부모급여는 아동수당법을 근거로 보건복지부가 운영합니다.
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2세 미만(0~23개월) 아동입니다.
- 소득·재산 기준이 없어 맞벌이든 외벌이든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어도 아이가 한국 국적이면 받을 수 있고, 복수국적 아동과 난민인정자도 포함됩니다.
- 주민등록번호가 정상 부여된 아동이 기본이며,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출생 미등록 미혼부 자녀 등도 포함됩니다.
- 집에서 돌보는 경우는 물론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해도 대상이고, 지급 방식만 달라집니다.
- 2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지급되고, 이후에는 가정양육수당이나 보육료 지원으로 이어집니다.
2. 얼마를 받나요? (지급액)
| 구분 | 집에서 돌볼 때 | 어린이집 이용 시(2026년 기준) |
|---|---|---|
| 0세(0~11개월) | 현금 월 100만 원 | 보육료 바우처 58만 4천 원 + 현금 41만 6천 원 |
| 1세(12~23개월) | 현금 월 50만 원 | 보육료 바우처 51만 5천 원, 현금 차액 없음 |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영유아보육료로, 종일제 돌봄을 이용하면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따로 신청해야 하고, 바우처 금액이 부모급여보다 적으면 그 차액이 현금으로 나옵니다. 1세 아동이 0세반이나 1세반에 다니면 차액이 없습니다. 보육료 단가는 해마다 바뀌니 복지로 부모급여 안내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공식 기준을 적용한 가상의 예시): 아이가 생후 7개월부터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다면, 06개월 7달은 현금 100만 원씩 700만 원, 711개월 5달은 현금 41만 6천 원씩 208만 원을 받고 보육료는 바우처로 처리됩니다. 돌 이후 1세 기간에는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만 지원되고 현금은 없습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아동 또는 부모 명의 계좌로 들어옵니다.
3. 신청 방법 (단계별)
1단계. 출생신고 먼저 하기 아기의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신청 방법 고르기
- 온라인: 복지로에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순서로 신청합니다. 정부24에서도 됩니다.
- 방문: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단계. 서류 준비하기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와, 아동 또는 부모 명의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4단계. 한 번에 몰아서 신청하기(추천)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양육수당, 아동수당, 해산급여,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모 본인이나 배우자가 신청합니다.
5단계. 심사 후 지급 자격 확인이 끝나면 등록한 계좌로 매월 지급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1. 신청이 늦어도 소급받을 수 있나요?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60일이 지나면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되니 서두르시는 게 좋습니다. 법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했다면 그 기간은 60일에 넣지 않습니다.
Q2. 가정양육수당·아동수당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가정양육수당과는 이중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아동수당은 목적이 다른 별도 제도라 함께 받을 수 있으며, 지급 연령이 단계적으로 넓어지고 있으니 자세한 기준은 복지로에서 확인해 주세요.
Q3. 아이와 해외에 오래 머물면 어떻게 되나요? 아동의 국외 체류가 90일 이상 이어지면, 그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돌아온 달까지 지급이 정지됩니다. 장기 체류 계획이 있다면 미리 주민센터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Q4.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집에서 키우게 되면요? 이용 형태가 바뀌면 지급 방식도 달라지므로,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변경 신청이 필요한지 바로 확인하세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가 ‘신청(변경)서’로 되어 있는 이유입니다.
5. 부모급여와 헷갈리기 쉬운 제도
- 아동수당: 아동수당법에 따라 매월 10만 원씩 주는 별도 제도로, 부모급여를 받는 0~1세 아이도 함께 받습니다. 대상 연령은 법 개정으로 단계적으로 넓어지는 중입니다.
- 가정양육수당: 2세부터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을 때 받는 수당으로, 부모급여 기간(0~23개월)과 겹쳐 받지 않습니다.
- 첫만남이용권: 출생 직후 한 번 받는 바우처라 매달 나오는 부모급여와 성격이 다릅니다.
세 가지 모두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함께 신청할 수 있으니, 출생신고 때 한 번에 처리하는 편이 빠뜨릴 위험이 적습니다.
출산 직후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은 첫만남이용권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지원 금액과 기준은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보건복지부 부모급여 안내와 복지로에서 최신 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세요.
출처: 보건복지부 「부모급여(영아수당) 지급」(mohw.go.kr), 복지로 「부모급여 지원」(기준연도 2026),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안내, 아동수당법 제4조·제10조·제13조(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