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자격 — 2026년부터 대상이 좁아졌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2026년부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만 15~39세 일하는 청년(월 근로·사업소득 10만 원 이상)만 가입할 수 있고, 매달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더해 3년 뒤 1,440만 원과 이자를 받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아래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답부터: 2026년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와 차상위계층) 가구의 만 1539세 청년 중 월 근로·사업소득이 10만 원 이상인 사람만 새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매달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함께 적립해, 3년 만기 때 1,440만 원과 이자를 받습니다. 2026년 모집(5월 4일20일)은 끝났고, 보건복지부는 2027년 일정을 2027년 1분기에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2026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2026년에 무엇이 바뀌었나
2022년 시작 이후 이 통장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까지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2026년부터는 청년미래적금 도입에 맞춰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에게만 지원이 집중됐고, 50% 초과~100% 이하(차상위 초과) 청년의 신규 모집은 중단됐습니다. 예전 글을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사정이 생겼을 때 저축을 쉬는 적립중지 기간도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었습니다.
신청 자격 (2026년 기준)
아래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기준 |
|---|---|
| 나이 | 신청 당시 만 15세~39세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사람까지) |
| 본인 소득 | 현재 일하고 있고 월 근로·사업소득 10만 원 이상(세전 기준) |
| 가구 소득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2026년 중위소득 50%는 1인 가구 월 128만 2,119원, 2인 209만 9,646원, 3인 267만 9,518원, 4인 324만 7,369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에 재산 환산액을 더한 금액이라 월급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30세 미만이라도 부모와 따로 살며 일하고 있다면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봅니다.
가입이 안 되는 소득도 있습니다. 대학 근로장학금, 무급 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만 있는 경우는 가입할 수 없고, 공공근로·노인일자리 같은 재정지원 일자리 소득은 근로소득에서 빠집니다.
지원 구조와 계산 예시
본인은 매달 10만~50만 원 범위에서 자유롭게 넣고(매달 최소 10만 원), 정부는 월 30만 원을 정액으로 적립합니다. 50만 원을 넣어도 정부 지원금은 30만 원 그대로입니다. 생계급여 수급 가구 청년은 근로소득공제금 월 10만 원이 추가로 적립될 수 있습니다.
공식 기준을 쓴 가상의 예시입니다. 매달 10만 원씩 36개월을 넣으면 본인 저축 360만 원에 정부 지원금 1,080만 원이 더해져 1,440만 원이 되고, 여기에 이자(최대 연 5%)가 붙습니다.
만기에 지원금을 받으려면
정부 지원금은 3년 통장 유지 +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을 모두 채워야 지급됩니다(보도자료 표기는 ‘자금활용계획서’). 교육은 자산형성포털에서 신청한 온라인 자립역량교육이나 청년 금융특화서비스만 인정되고, 다른 기관 교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요건을 못 채우면 지원금은 환수되고 본인 적립금과 이자만 받습니다. 근로·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때, 적립중지 신청 없이 12개월 누적 미납할 때, 교육 미달, 압류·가압류, 만기 전 본인 요청이 대표적인 환수 사유입니다. 실직·질병 등으로 저축이 어려우면 미리 적립중지(최대 12개월)를 신청하세요. 군 입대,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 육아휴직은 특별 적립중지(최대 2년)가 가능합니다. 본인 적립금은 만기 전 1회에 한해 일부 인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서류
모집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입니다. 온라인은 본인과 가구원 전원의 본인확인 동의가 필요해, 동의가 어려운 가구원이 있으면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입니다. 소득 증빙은 직장인은 재직증명서, 일용직은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나 고용임금확인서와 급여이체 내역,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과 소득금액증명원입니다. 선정되면 하나은행 지점이나 하나은행 앱에서 통장을 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입 후 월급이 오르면 탈락하나요? 아닙니다. 본인 근로·사업소득이 유지기준(기준 중위소득 100%, 1~3인 가구는 3인 기준)을 넘으면 교육 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을 전제로 그때까지 쌓인 금액을 중도 지급받습니다.
Q. 만기금을 받은 뒤 다시 가입할 수 있나요? 만기 지급을 받으면 재가입할 수 없습니다.
Q. 2027년 모집은 언제인가요? 보건복지부는 2027년 가입 일정과 규모를 2027년 1분기에 확정해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26년에는 2만 5천 명 모집에 24,145명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Q. 청년도약계좌와 무엇이 다른가요?
청년도약계좌는 2025년 12월로 신규 가입이 끝났고, 후속인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청년이 월 최대 50만 원을 넣으면 납입액의 612%를 정부가 얹는 상품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 대상이고 정부 지원이 정액 30만 원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자세한 비교는 청년도약계좌 글을 참고하세요.
자세한 기준은 보건복지부 2026년 모집 보도자료와 자산형성포털 사업소개에서 확인하시고, 문의는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하시면 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5.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 2026.9.29. 최종 선정), 한국자활복지개발원 「2026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 금융위원회 청년미래적금 보도자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