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 사업소득 4천만원 이하면 연 600만원, 중간에 해지하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한눈에 보기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는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연 600만원, 6천만원 이하 500만원, 1억원 이하 400만원, 초과 200만원입니다. 임의로 해지하면 줄인 세금보다 더 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아래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 사업소득 4천만원 이하면 연 600만원, 중간에 해지하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절세 상품이지만, 끝까지 유지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2026년 9월 기준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공식 안내의 소득공제 표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 대표가 폐업이나 노후에 대비해 돈을 모아 두는 공제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납입한 금액만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마다 가입 문의가 몰립니다.

그런데 이 제도의 절세 효과는 폐업이나 노령 같은 사유가 생길 때까지 유지한다는 전제에서 나옵니다. 몇 년 넣다가 사정이 생겨 임의로 해지하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가입 전에 이 부분부터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득공제 한도 — 소득이 낮을수록 한도가 큽니다

공식 안내의 한도표입니다. 사업소득금액(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 기준입니다.

사업(근로)소득금액대상연간 최대 소득공제
4천만원 이하개인·법인 대표600만원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개인·법인 대표500만원
6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개인·법인 대표 (법인 대표는 6,625만원 이하)400만원
1억원 초과개인200만원

한도는 납입한 금액과 표의 한도 중 작은 쪽까지 인정됩니다. 1년에 300만원을 넣으셨다면 소득 구간과 관계없이 공제액은 300만원입니다.

사업소득금액은 매출이 아니라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매출이 1억원이어도 경비를 빼고 4천만원 이하라면 첫 번째 구간에 해당합니다.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법인 대표자로 총급여가 8천만원을 넘는 경우입니다. 근로소득금액으로는 6,625만원 초과입니다. 가입은 가능해도 소득공제는 받지 못합니다.
  • 부동산임대업 소득입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는 부동산임대업에서 나온 소득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업만 하시는 분이라면 절세 목적의 가입은 의미가 없습니다.
  • 2016년 1월 1일 이전 가입자는 개정 전 기준이 적용됩니다. 오래전에 가입하셨다면 본인에게 적용되는 한도를 공제 홈페이지에서 따로 확인하십시오.

얼마나 줄어드나 — 가상의 예시

실제 절세액은 과세표준이 어느 세율 구간에 걸리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계산입니다.

사업소득금액이 3,500만원이고, 각종 공제를 반영한 과세표준이 종합소득세 15% 구간에 있는 개인사업자가 1년에 600만원을 넣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소득공제 600만원이 과세표준을 줄이므로, 줄어드는 소득세는 대략 600만원 × 15% = 90만원 안팎이고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조금 더 줄어듭니다.

같은 600만원을 넣어도 세율 구간이 낮으면 절세액도 작아집니다. 본인의 과세표준은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제금은 압류로부터 보호됩니다

노란우산공제의 또 다른 특징은 받을 공제금이 법으로 보호된다는 점입니다. 공제금은 압류·양도·담보 제공이 제한되어, 사업이 어려워져 채무 문제가 생겨도 폐업 후 생활 자금으로 남길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일반 적금이나 연금저축과 구별되는 부분이라, 사업 위험이 큰 업종일수록 이 기능의 의미가 커집니다.

중간에 해지하면 달라지는 것

여기가 가입 전에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폐업, 사망, 노령 같은 지급 사유로 공제금을 받으면 세법상 유리한 방식으로 과세됩니다. 반면 이런 사유 없이 본인이 임의로 해지하면, 그동안 소득공제를 받았던 원금과 이자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소득공제로 줄인 세금보다 해지할 때 내는 세금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절세 효과만 보고 무리한 금액으로 가입하셨다가 운영 자금이 필요해 해지하는 경우가 가장 손해입니다.

가입 금액은 몇 년간 흔들림 없이 넣을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하시는 편이 맞습니다.

가입 전에 확인할 세 가지

  1. 지난해 사업소득금액이 어느 구간인지 — 매출이 아니라 경비를 뺀 금액 기준입니다.
  2. 부동산임대업 소득 비중 — 임대 소득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3. 해지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월 금액 — 절세 한도를 채우는 것보다 유지 가능성이 먼저입니다.

가입은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나 제휴 금융기관 창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월 납입 가능 금액과 가입 조건은 가입 시점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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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공식 안내 — 소득공제 한도표(8899.or.kr), 소득세법 종합소득세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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