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 신청 방법 2026 — 최대 119개월, 납부기한 달의 보험료율 적용
국민연금 추납은 지금 가입자인 사람이 실직·휴직으로 못 낸 기간이나 소득 없던 배우자 기간, 군 복무 기간을 최대 119개월까지 메우는 제도입니다. 2025년 11월부터 보험료율은 신청한 달이 아니라 납부기한이 속한 달 기준이라, 연말에 신청하면 다음 해 오른 요율이 붙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아래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답부터: 국민연금 추납(추후납부)은 지금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는 사람이, 예전에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을 10년 미만(최대 119개월) 범위에서 나중에 메우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홈페이지·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에서 하고, 금액은 한 번에 내거나 최대 60회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국민연금법 제92조·부칙(2025.11.25 개정),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2조·제62조, 국민연금공단 「추납보험료 산정기준 변경」 공지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먼저, 추납이 안 되는 경우
- 지금 가입자가 아니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직장·지역·임의·임의계속가입자 중 하나여야 합니다. 60세가 넘었다면 임의계속가입을 먼저 해야 추납 길이 열립니다.
- 한 번도 보험료를 낸 적이 없는 기간은 대부분 대상이 아닙니다. 실직·소득 없는 배우자 기간 등은 ‘최초 납부 이후’에 생긴 기간만 메울 수 있습니다. 군 복무 기간은 예외로 따로 인정됩니다.
-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은 기간은 그대로 추납할 수 없습니다. 받은 돈을 반납금으로 먼저 되돌려 내야 그 기간이 살아납니다.
메울 수 있는 기간 3가지
| 구분 | 예시 | 조건 |
|---|---|---|
| 납부예외 기간 | 실직, 휴직, 사업 중단으로 보험료를 안 낸 기간 | 납부예외를 신청해 둔 기간 |
| 적용제외 기간 | 소득 없는 배우자(전업주부 등), 기초생활 생계·의료급여 수급, 1년 이상 행방불명 | 최초 보험료 납부 이후의 기간 |
| 군 복무 기간 | 병역의무를 마친 기간 | 1988년 1월 1일 이후 복무분, 공무원·군인연금에 이미 들어간 기간 제외 |
예를 들어 결혼 전에 직장에서 몇 년 보험료를 내다가 출산 후 소득 없이 지낸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이 대표적인 추납 대상입니다.
2025년 11월부터 바뀐 보험료 계산
추납보험료는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 × 메우려는 개월 수로 정합니다. 예전에는 ‘신청한 달’이 기준이었는데, 2025년 11월 25일 법이 바뀌었습니다.
한 번에 내는 경우 납부기한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입니다. 그래서 12월에 신청하면 납부기한이 다음 해 1월이 되고, 해마다 오르는 보험료율 중 다음 해 요율이 붙습니다. 법 부칙은 지역·임의가입자 기준 보험료율을 2026년 9.5%, 2027년 10%처럼 매년 0.5%포인트씩 올려 2033년 13%가 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언제 신청·납부하나 | 적용되는 요율 |
|---|---|
| 1~11월에 신청하고 다음 달 말까지 일시납 | 납부기한이 같은 해이므로 그해 요율 |
| 12월에 신청하고 다음 해 1월에 납부 | 다음 해 요율 |
| 12월에 신청하고 같은 12월 안에 납부 | 특례로 그해 요율 |
국민연금공단이 든 예시로는, 기준소득월액 100만원인 사람이 50개월을 추납할 때 9% 요율이면 450만원, 9.5% 요율이면 475만원입니다. 같은 기간이라도 언제 내느냐에 따라 수십만원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임의가입자는 추납보험료 계산에 쓰는 보험료에 별도 상한이 있습니다. 본인 금액은 신청 전에 공단에서 조회해 보세요.
나눠 내면 이자가 붙습니다
- 한 번에 낼 여력이 없으면 최대 60회까지 월 1회씩 나눠 낼 수 있습니다. 60개월보다 적게 추납하면 신청한 개월 수만큼만 나눌 수 있습니다.
- 분할하면 법에 정한 이자가 더해집니다.
- 가입기간은 실제로 낸 개월만큼 늘어납니다. 연금액도 추납보험료를 낸 달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추납으로 가입기간이 10년을 넘기거나 늘어나면 받을 연금이 달라집니다. 늘어날 금액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으로 먼저 확인하고, 일찍 받을지 고민 중이라면 노령연금 조기수령 조건도 함께 보세요.
신청 순서
- 국민연금공단에서 추납 가능 기간과 예상 금액을 조회합니다.
- 메울 개월 수와 일시납·분할납을 정해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서를 냅니다.
- 안내받은 납부기한까지 냅니다. 12월이라면 같은 달 안에 내야 그해 요율이 적용됩니다.
보험료율과 상한, 분할 이자는 법 개정과 공단 기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국민연금공단 또는 국번 없이 1355에서 본인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민연금법 제9조·제88조·제92조 및 부칙(법률 제21146호, 2025.11.25),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2조·제62조(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공단 「추납보험료 산정기준 변경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공지(np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