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 신청 방법 2026 — 최대 119개월, 납부기한 달의 보험료율 적용

한눈에 보기

국민연금 추납은 지금 가입자인 사람이 실직·휴직으로 못 낸 기간이나 소득 없던 배우자 기간, 군 복무 기간을 최대 119개월까지 메우는 제도입니다. 2025년 11월부터 보험료율은 신청한 달이 아니라 납부기한이 속한 달 기준이라, 연말에 신청하면 다음 해 오른 요율이 붙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아래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추납 신청 방법 2026 — 최대 119개월, 납부기한 달의 보험료율 적용

답부터: 국민연금 추납(추후납부)은 지금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는 사람이, 예전에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을 10년 미만(최대 119개월) 범위에서 나중에 메우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홈페이지·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에서 하고, 금액은 한 번에 내거나 최대 60회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국민연금법 제92조·부칙(2025.11.25 개정),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2조·제62조, 국민연금공단 「추납보험료 산정기준 변경」 공지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먼저, 추납이 안 되는 경우

  • 지금 가입자가 아니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직장·지역·임의·임의계속가입자 중 하나여야 합니다. 60세가 넘었다면 임의계속가입을 먼저 해야 추납 길이 열립니다.
  • 한 번도 보험료를 낸 적이 없는 기간은 대부분 대상이 아닙니다. 실직·소득 없는 배우자 기간 등은 ‘최초 납부 이후’에 생긴 기간만 메울 수 있습니다. 군 복무 기간은 예외로 따로 인정됩니다.
  •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은 기간은 그대로 추납할 수 없습니다. 받은 돈을 반납금으로 먼저 되돌려 내야 그 기간이 살아납니다.

메울 수 있는 기간 3가지

구분예시조건
납부예외 기간실직, 휴직, 사업 중단으로 보험료를 안 낸 기간납부예외를 신청해 둔 기간
적용제외 기간소득 없는 배우자(전업주부 등), 기초생활 생계·의료급여 수급, 1년 이상 행방불명최초 보험료 납부 이후의 기간
군 복무 기간병역의무를 마친 기간1988년 1월 1일 이후 복무분, 공무원·군인연금에 이미 들어간 기간 제외

예를 들어 결혼 전에 직장에서 몇 년 보험료를 내다가 출산 후 소득 없이 지낸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이 대표적인 추납 대상입니다.

2025년 11월부터 바뀐 보험료 계산

추납보험료는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 × 메우려는 개월 수로 정합니다. 예전에는 ‘신청한 달’이 기준이었는데, 2025년 11월 25일 법이 바뀌었습니다.

한 번에 내는 경우 납부기한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입니다. 그래서 12월에 신청하면 납부기한이 다음 해 1월이 되고, 해마다 오르는 보험료율 중 다음 해 요율이 붙습니다. 법 부칙은 지역·임의가입자 기준 보험료율을 2026년 9.5%, 2027년 10%처럼 매년 0.5%포인트씩 올려 2033년 13%가 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언제 신청·납부하나적용되는 요율
1~11월에 신청하고 다음 달 말까지 일시납납부기한이 같은 해이므로 그해 요율
12월에 신청하고 다음 해 1월에 납부다음 해 요율
12월에 신청하고 같은 12월 안에 납부특례로 그해 요율

국민연금공단이 든 예시로는, 기준소득월액 100만원인 사람이 50개월을 추납할 때 9% 요율이면 450만원, 9.5% 요율이면 475만원입니다. 같은 기간이라도 언제 내느냐에 따라 수십만원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임의가입자는 추납보험료 계산에 쓰는 보험료에 별도 상한이 있습니다. 본인 금액은 신청 전에 공단에서 조회해 보세요.

나눠 내면 이자가 붙습니다

  • 한 번에 낼 여력이 없으면 최대 60회까지 월 1회씩 나눠 낼 수 있습니다. 60개월보다 적게 추납하면 신청한 개월 수만큼만 나눌 수 있습니다.
  • 분할하면 법에 정한 이자가 더해집니다.
  • 가입기간은 실제로 낸 개월만큼 늘어납니다. 연금액도 추납보험료를 낸 달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추납으로 가입기간이 10년을 넘기거나 늘어나면 받을 연금이 달라집니다. 늘어날 금액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으로 먼저 확인하고, 일찍 받을지 고민 중이라면 노령연금 조기수령 조건도 함께 보세요.

신청 순서

  1. 국민연금공단에서 추납 가능 기간과 예상 금액을 조회합니다.
  2. 메울 개월 수와 일시납·분할납을 정해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서를 냅니다.
  3. 안내받은 납부기한까지 냅니다. 12월이라면 같은 달 안에 내야 그해 요율이 적용됩니다.

보험료율과 상한, 분할 이자는 법 개정과 공단 기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국민연금공단 또는 국번 없이 1355에서 본인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민연금법 제9조·제88조·제92조 및 부칙(법률 제21146호, 2025.11.25),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2조·제62조(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공단 「추납보험료 산정기준 변경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공지(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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