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자격 2026 —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I유형과 II유형 차이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은 만 15~69세,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청년 5억원), 최근 2년 내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인 구직자가 대상이며 2026년 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원씩 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 최대 40만원 추가)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안 됐으면 I유형은 안 되고, 고용24에서 구직등록 후 신청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아래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답부터: 소득·재산·취업경험 요건을 갖춘 만 15~69세 구직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월 60만원씩 최대 6개월 받을 수 있고, 신청은 고용24에서 구직등록을 먼저 한 뒤 하거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합니다. 요건이 맞지 않아도 II유형으로 상담·훈련·취업알선과 참여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신청 소개」·「구직촉진수당」·「취업성공수당」 안내와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활동지원금 확대」(2026.2.)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먼저, 안 되는 경우
-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는 중이거나 끝난 지 6개월이 안 된 경우: I유형은 안 됩니다. II유형은 수급이 끝나면 바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I유형에서 제외됩니다(근로능력이 있으면 II유형 특정계층으로 참여 가능).
- 이미 일하고 있는 경우: 다만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미만, 사업소득 월 250만원 미만이면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본인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026년 1,538,543원)를 넘는 경우: I유형 대상이 아닙니다.
- 진학·전문자격증 취득 목적의 학교·학원 수강 중이거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다른 구직수당을 받는 중인 경우도 제한됩니다.
I유형과 II유형 비교
| 구분 | 대상 | 지원 |
|---|---|---|
| I유형 요건심사형 | 15 |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 서비스 |
| I유형 선발형 | 취업경험이 부족한 15 | 예산 범위에서 선발 |
| II유형 | 청년(15 | 취업지원 서비스 + 참여수당 등 |
청년 나이는 병역 이행 기간만큼 늘어나 최대 37세까지 인정됩니다. 선발형은 예산 상황에 따라 I유형으로 선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얼마나, 어떻게
2026년부터 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랐고, 6개월간 받으면 최대 360만원입니다.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월 10만원(최대 40만원) 이 더해집니다.
계산 예시(공식 기준을 적용한 가상의 예시): 70세 이상 부모 1명과 18세 이하 자녀 1명을 부양하는 I유형 수급자라면 월 60만원 + 20만원 = 80만원, 6개월이면 480만원입니다. 가족수당은 수급자격 심사 때 확정된 가구원 기준이라 신청할 때 가구원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1회차는 취업활동계획(IAP)을 세우면 나오고, 2회차부터는 계획에 정한 구직활동을 한 뒤 이행보고서를 등록해야 지급됩니다. 이유 없이 계획을 따르지 않으면 그 회차가 중단되고, 중단이 3회가 되면 남은 수급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취업하면 받는 취업성공수당
중위소득 60% 이하 참여자 등이 주 30시간 이상 고용보험 가입 일자리에 취업하면 6개월 근속 시 50만원, 추가 6개월 근속 시 100만원, 합계 최대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취업만 인정됩니다.
II유형은 무엇을 받나
II유형은 매달 정액 수당 대신 실제 활동에 맞춰 돈이 나옵니다. 취업활동계획을 세우면 식비·교통비 성격의 참여수당(기본 15만원 + 참여 프로그램에 따라 3~10만원) 이 나오고, 이후 고용센터 등에 방문해 상담·알선을 받을 때 참여장려수당이 따로 있습니다. 청년이 1개월 이상 직업훈련을 마치고 빈일자리 업종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취업해 6개월 다니면 훈련참여지원수당(1일 1만원, 월 최대 20만원)과 추가 취업성공수당 40만원이 붙는 특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신청 방법
- 고용24(work24.go.kr)에 가입하고 구직등록을 먼저 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메뉴의 취업지원신청에서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를 제출합니다. 온라인이 어렵다면 서식을 출력해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냅니다.
- 소득·재산 조사 후 1개월 안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가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 상담사와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수당을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당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취업·창업이나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환수될 수 있습니다.
Q. 6개월 안에 꼭 다 받아야 하나요? 지급 기간은 최대 1년까지 늘릴 수 있지만, 늘려도 총액은 같습니다. 기간과 금액은 취업활동계획을 세울 때 정합니다.
Q. 아파서 잠시 쉬어야 하면요? 질병·부상 등 사유가 있으면 취업지원을 유예할 수 있고, 사유가 끝난 날부터 30일 안에 재참여 신청을 해야 이어서 지원받습니다.
직업훈련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실업급여 대상 여부는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에서 먼저 확인해 보세요. 요건과 수당은 해마다 조정되니 신청 전 고용24 취업지원신청 소개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24(work24.go.kr)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신청 소개·구직촉진수당·취업성공수당·취업지원유예 안내(2026년 10월 확인),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활동지원금 확대」(moel.go.kr, 20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