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기준 중위소득 확정 — 4인 가구 692만 9,885원, 복지 선정기준이 함께 오릅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월 6,929,885원, 1인 가구 2,736,042원으로 2026년보다 6.70% 올랐습니다. 2027년 1월부터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1인 875,533원),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 이하 가구가 대상이고,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 받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아래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답부터: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월 6,929,885원, 1인 가구 월 2,736,042원으로 2026년보다 6.70% 올랐고, 2027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선정기준에 적용됩니다. 올해 소득이 기준선을 조금 넘어 탈락한 가구라면 내년 기준으로 다시 따져 볼 만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년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와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안내 페이지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아래 금액은 모두 월 기준입니다.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 가구원 수 | 2026년 | 2027년 |
|---|---|---|
| 1인 | 2,564,238원 | 2,736,042원 |
| 2인 | 4,199,292원 | 4,480,645원 |
| 3인 | 5,359,036원 | 5,718,091원 |
| 4인 | 6,494,738원 | 6,929,885원 |
| 5인 | 7,556,719원 | 8,063,019원 |
| 6인 | 8,555,952원 | 9,129,201원 |
| 7인 | 9,515,150원 | 10,152,665원 |
인상률 6.70%는 기준 중위소득을 정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종전 최고였던 2026년(6.51%)을 다시 넘었습니다.
산정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2021~2026년 6년간 쓰던 방식(기본증가율 + 격차 해소용 추가증가율)이 끝나고, 이번부터는 당해 기준 중위소득에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최신 3년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에 소비자물가, 실질경제성장률 같은 지표로 보정할 수 있고, 상대빈곤 완화와 재정 여건도 고려합니다. 이 방식은 3년간 적용한 뒤 평가합니다.
급여별 선정기준(2027년)
기준 중위소득 자체가 지원금은 아닙니다. 급여마다 이 금액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 생계급여 32%: 1인 875,533원, 2인 1,433,806원, 3인 1,829,789원, 4인 2,217,563원
- 의료급여 40%: 1인 1,094,417원, 2인 1,792,258원, 3인 2,287,236원, 4인 2,771,954원
- 주거급여 48%: 1인 1,313,300원, 2인 2,150,710원, 3인 2,744,684원, 4인 3,326,345원
- 교육급여 50%: 1인 1,368,021원, 2인 2,240,323원, 3인 2,859,046원, 4인 3,464,943원
5·6인 가구 금액도 보도자료 표에 함께 실려 있습니다(예: 생계급여 5인 2,580,166원, 6인 2,921,344원). 여기서 비교하는 값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더하므로, 월급만 보고 판단하면 틀리기 쉽습니다.
생계급여는 “기준액 − 소득인정액”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라, 실제 받는 돈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그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계산 예시(공식 기준을 적용한 가상의 예시): 소득인정액이 월 50만원인 2인 가구라면 2027년 생계급여는 1,433,806원 − 500,000원 = 월 933,806원입니다. 같은 가구가 2026년 기준(2인 1,343,773원)으로는 월 843,773원이므로 약 9만원 늘어나는 셈입니다.
먼저, 오해하기 쉬운 부분
- 자동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이 올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 다른 제도의 비율은 제각각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15개 부처 80개 복지사업의 기준으로 쓰이지만, 사업마다 적용 비율이 다릅니다. 해당 사업 공고의 비율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급여는 따로 판정됩니다. 생계급여에서 떨어져도 기준선이 더 높은 주거·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1인 가구 약 5만 5천원, 4인 가구 약 14만원 오릅니다.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급지·가구원 수별로 1만 2천원~5만원 오르고(예: 서울 1인 월 38.1만원),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는 평균 4.7% 올라 2027년 초등학생 513,000원, 중학생 714,000원, 고등학생 945,000원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7년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7년 1월부터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법에 따라 매년 8월 1일까지 다음 해 기준을 공표합니다.
Q. 이미 생계급여를 받고 있으면 금액이 저절로 오르나요?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빼는 구조라, 소득인정액이 그대로라면 2027년 기준액이 오른 만큼 지급액도 늘어납니다. 다만 소득·재산이 바뀌면 그 변화가 함께 반영됩니다.
Q. 내가 대상인지 미리 알 수 있나요?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대략 확인할 수 있고, 정확한 판정은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로 결정됩니다.
현재 기준과 신청 방법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총정리와 주거급여 신청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원문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와 기준 중위소득 안내에서 볼 수 있고, 실제 적용 금액은 2027년 사업 안내로 확정되니 신청 전 복지로와 보건복지부 공고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 “가장 어려운 국민 생활 더욱 두텁게 보호”」(2026.7.28., mohw.go.kr),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기준 중위소득」 안내(연도별 기준 중위소득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