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수급자격 2026 — 기초급여 34만 9,700원, 단독가구 140만원 이하

한눈에 보기

2026년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기초급여 34만 9,700원과 부가급여를 합해 월 최대 43만 9,700원이 지급됩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아래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장애인연금 수급자격 2026 — 기초급여 34만 9,700원, 단독가구 140만원 이하

답부터: 2026년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가운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기초급여 34만 9,700원에 부가급여를 더해 월 최대 43만 9,700원이고, 1월 20일부터 인상된 금액이 적용됐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월 최대 43만 9,700원 지급」과 장애인연금법 제4조·제5조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금액은 두 덩어리로 나뉩니다

구분2026년 금액성격
기초급여34만 9,700원근로능력 상실로 줄어든 소득을 보전
부가급여3만~9만원장애로 더 드는 비용을 보전, 소득계층별로 다름
합계(최대)43만 9,700원기초급여 + 부가급여 9만원

기초급여는 2025년 34만 2,510원에서 7,190원 올랐습니다. 2025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1%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부가급여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인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인지, 차상위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 금액은 신청할 때 확인해야 합니다.

선정기준액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가구 유형2026년 선정기준액2025년
단독가구140만원138만원
부부가구224만원220만 8천원

여기서 비교하는 값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실제 벌어들인 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소득평가액에, 집·자동차·금융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그래서 월급이 선정기준액보다 많아 보여도 통과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소득이 거의 없는데 재산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산율과 기본재산액은 지역과 재산 종류에 따라 달라 글로 단정하기 어려우니,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에서 본인 기준으로 계산해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소득·재산까지 함께 봅니다. 따로 사는 자녀의 소득은 보지 않습니다.

기초연금과 어떻게 다른가

두 제도를 섞어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 짚어 둡니다.

  • 대상 연령이 반대 방향입니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대상이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입니다.
  • 65세가 되면 바뀝니다.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65세가 되면 기초급여는 더 나오지 않고 기초연금으로 넘어갑니다. 부가급여는 계속 받습니다. 65세 생일이 다가오면 주민센터에서 전환 절차를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 장애정도 기준이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종전 1·2급과 3급 중복)이 대상입니다. 심하지 않은 장애로 판정된 경우에는 장애인연금이 아니라 장애수당 쪽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 절차와 걸리는 시간

  1.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2. 장애정도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장애정도 심사가 먼저 진행됩니다. 이 단계에서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립니다.
  3.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수급 여부가 결정되고, 결과는 문서로 통지됩니다.
  4. 지급일은 매월 20일입니다.

결정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이 줄었다면 변동 신고를 해서 다시 판정받는 길도 있습니다.

지급이 멈추거나 돌려줘야 하는 경우

  • 국외로 이주하거나 국적을 잃은 경우
  •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경우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긴 경우
  • 장애정도 재심사에서 중증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소득·재산이 늘었는데 신고하지 않고 계속 받으면 나중에 환수될 수 있습니다. 주소 이전, 혼인·이혼, 계좌 변경도 신고 대상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기준과 창구가 또 다르니 함께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선정기준액과 급여액은 매년 보건복지부가 다시 정합니다. 신청 전 보건복지부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올해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월 최대 43만 9,700원 지급」(mohw.go.kr), 장애인연금법 제4조·제5조·제6조·제15조·제17조 및 장애인연금법 시행령(국가법령정보센터), 복지로(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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